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A to Z!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지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403호, 2024.7.8]의 주요 내용을 수정하여 공지하였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수정사항
구 분 | 주요 내용 |
매출기준 상향 | ■ 6천만원 이하 → 1억 4백만원 미만 |
업종제한 | ■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 적용(신설) |
주요 수정 내용은 매출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연 매출 6천만 원 이하에서 연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으로 수정되었고 업종 제한도 연 매출 6천만 원 초과 소상공인도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단 특정 업종은 지원 대상 제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목적
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과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고자 지원대상을 확대 수정하여 시행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대상 및 지원 금액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 2024년 2월 15일 1차 공고일 기준
ⓑ 연 매출액 1억4백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중
ⓒ 사용장용 전기요금을 사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개업일이 23년 12월 31일 이전이고 24년 2월 15일 국세청 조회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의 경우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에 포함
△매출규모도 공고일 기준 '22년 또는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1억 4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가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대상
△사무실, 통신장비, 소형 점포 등 비거주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사장에 해당
◆ 지원금액 : 최대 20만원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 유형 1 : 직접 계약자 신청자 본인 명의로 한전과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사업자는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시면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고지서 상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이 차감됩니다.
◆ 유형 2 : 비계약 사용자 한전과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상가건물 입점점포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고지서 확인을 통해 23년 1월~ 신청월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신청자 명의 계좌로 환급됩니다.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주소지 일치여부 검증을 통해 지원 ⓑ 따라서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 및 접수 가능
구 분 | 특 성 | 제출서류('23.1월~신청월) |
계약 명의 타인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원계약자가 타인명의인 경우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
한국전력 및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요금 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공식 발급받은 서류(택1) - 전기요금 고지서(지류,모바일,알림톡 등)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붙임2) - 계약정보 종합내역 - 전기요금 납부실적 증명서 등 - 기타 전기요금 부과·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리비 납부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를 통해 요금 납부 | 관리사무소, 기타 원계약자 등으로부터 관리비 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로서, 전기요금 확인이 가능한 서류(택1) - 집합건물 관리비 고지서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붙임2) - 관리비 연간 부과 현황 - 납부확인서, 영수증, 명세표, 청구서 등 - 기타 전기요금 부과·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자율 납부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 |
신청기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기간은 2024년 9월 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빠르게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신청을 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 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 입력하면 접속이 가능합니다.
◆ 전기요금 신청 절차 ① 국세청·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 전기요금지원심사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를 선정 ②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 또는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 가능 ③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5일 이내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이 진행됩니다.
신청문의
구분 | 문의처 | |
일반문의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 1533-0200 (평일 09~18시)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누리집 | - | |
요금차감, 계약종 관련 |
한국전력 콜센터 | 123 (연중무휴) |
대성에너지 | 053-606-1307 | |
부산정관에너지 | 051-722-7900 | |
삼천리 | 02-3397-8515 | |
JB | 041-620-1417, 1430 | |
CNCITY | 042-336-5600 | |
한국지역난방공사 | 1688-24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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